수용자 1인의 영치품(차입품, 우송품) 허가기준 구치소교도소심부름114 옥탐

 수용자 1인의 영치품(차입품, 우송품) 허가기준 구치소교도소심부름114 옥탐



수용자 1인의 영치품(차입품, 우송품) 허가기준

◎ 우송 및 차입이 가능한 2개 품목에 대한 허가기준




칫솔    수량 5

허 가 기 준 : 포장이 훼손되지 않는 일반형 칫솔에 한함(소모성 일용품)

※전동치솔 불허

안경    수량 2

허 가 기 준 : 렌즈(플라스틱 재질)무색인 안경(은색,금색,검정색,갈색 계열 등)으로서 안경테(뿔테,금속테,무테,반무테) 및 안경다리의 폭(지름) 8mm이내인 것 허용

(안경다리가 플라스틱인 경우 그 속에 내재된 철심 허용)

∙돋보기 안경 및 투명한 플라스틱 안경집 1 추가 가능



※ 재질 및 형태 등과 관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제3항 제1호부터 제6호

1. 오감 또는 통상적인 검사장비로는 내부검색이 어려운 물품

2. 음란하거나 현란한 그림, 무늬가 포함된 물품

3.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심리적인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4. 도주, 자살, 자해 등에 이용될 수 있는 금속류, 끈 또는 가죽 등이 포함된 물품

5.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높은 가격의 물품

6. 그 밖에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교부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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