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면회(급수) 구치소심부름114

 ● 일반 접견: 교도소 방문하여 수용자와 면회

● 화상 접견: 화상으로 면회, 1일 1회 가능

● 스마트 접견: 스마트폰 또는 PC를 사용한 화상 면회

● 장소변경접견: 차단막 없는 장소에서 면회, 특별한 사유 필요


구분

급수

면회 횟수

미결수

1일 1회

기결수

1급

1일 1회

2급

월 4회

3급

월 5회

4급

월 6회

노역

월5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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