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징벌? 구치소징벌방

 안녕하세요. 구치소교도소심부름114 옥탐입니다.

구치소징벌? 구치소징벌방?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제108조(징벌의 종류)

1. 경고

2. 50시간 이내의 근로봉사

3. 3개월 이내의 작업장려금 삭감

4. 30일 이내의 공동행사 참가 정지

5. 30일 이내의 신문열람 제한

6. 30일 이내의 텔레비전 시청 제한

7. 30일 이내의 자비구매물품(의사가 치료를 위하여 처방한 의약품을 제외한다) 사용 제한

8. 30일 이내의 작업 정지(신청에 따른 작업에 한정한다)

9. 30일 이내의 전화통화 제한

10. 30일 이내의 집필 제한

11. 30일 이내의 편지수수 제한

12. 30일 이내의 접견 제한

13. 30일 이내의 실외운동 정지

14. 30일 이내의 금치(禁置)

징벌의 종류는 14가지입니다만, 부과하는 징벌은 금치만 보았습니다.

금치는 4번부터13번까지 전부제한하는 것입니다.

전부제한하되 전부제한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실외운동 금지는 위헌으로 처리되어 운동은 늘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변호사접견이나 소송서류작성등은 얼마든지 할 수 있으며 징

벌의 가장힘든 점은 외부와의 단절입니다.

가족과의 전화 서신 접견등이 전부 금지가 되기 때문에 답답합니다.

제109조(징벌의 부과)

① 제108조제4호부터 제13호까지의 처분은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②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08조제2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징벌의 장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1. 두가지 이상의 징벌사유가 경합하는 때

2. 징벌이 집행 중에 있거나 징벌의 집행이 끝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6개월 내에 다시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③ 징벌은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거듭하여 부과할 수 없으며, 행위의 동기 및 경중, 행위 후의 정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수용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합니다.

④ 징벌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이를 이유로 징벌을 부과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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